【재결요지】 청구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의2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 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의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으로 면허가 말소되어 공사계약을 했던 공사를 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 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3동 1200-11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토공사업,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 운영하던 중, 부산광역시장이 2009. 9.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9. 17.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고 2009. 10. 6. 청문을 실시한 후 2009. 11. 11. 청구인에게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미제출로 건설업 등록기준이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7. 7. 청구 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의 행정실수로 청구인의 전문건설업 면허가 등록말소 됨에 따라 1,360억 원에 계약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공탁금 2억 5천만 원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10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으며, 3년간의 부당한 면허증 말소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청구 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청구인에게 2년 동안 말소된 면허증을 발급해 준다고 하면서 이를 발급해 주지 않아 청구인이 2009. 1.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 6. 17. 청구 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의 등록말소 처분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2009. 3. 11. 청구인의 등록말소 처분은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받아 청구 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재발급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정식재판이 끝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2009. 3. 11.부터 2009. 7. 2.까지 4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뒤에 피청구인의 행정실수임이 확인되었다. 결국 청구인은 재판에서 승소한 7월부터 영업을 할 수 있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0. 청구인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청문에서 청구 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의 행정실수로 면허가 말소되어 3년 동안 사업이 중단되었고, 회사자금은 공탁금 지급과 회사 운영비 등으로 고갈되어 부도 위기에 처하여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재 공탁금 1억 원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공사계약 시 제출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증가능금액을 건설협회에 공탁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억원을 더 출자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고, 법인은 모든 자금이 출자형식으로 증자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세무서에 보고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10명의 직원이 협력하여 2009년도에 새로운 건설공법을 개발하여 특허청과 국토해양부에 특허 및 신기술 신청을 한 상태이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강정비사업에 청구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하면 1조 원의 국가예산이 절약될 것이다. 청구인은 행정관청의 실수로 재산상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행정청은 이에 대하여는 회피하고 있으며, 지역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행정청은 이를 계도하여야 함에도 계도 절차는 시행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3. 11. 법원에서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받아 청구 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재발급 받았지만 피청구인이 정식재판이 끝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2009. 3. 11.부터 재판에서 승소한 2009. 7. 2.까지 4개월 동안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09. 4. 1. 청구인에게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2005. 1. 6. 등록하여 면허를 유지해 오다 2007. 7. 11. 등록이 말소되어 2009. 3. 17. 행정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정지 법원 결정문에 의해 등록말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고 건설업의 등록사항 신고 시기가 말소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 선고결과 원고 승소판결 시에는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사항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를 한 것뿐이다.
나. 청구인은 ○○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받아 공사계약 시 제출하고 1억원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보증서를 공사 계약 시 제출하는 것은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며, 관련법령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2009. 10. 6.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표준재무제표만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소명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3조, 제79조의2 및 제80조〔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법원 결정서, 건설업등록대장, 부산광역시장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대상 업체 통보 공문, 청문통지서, 청문조서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 6. 부산광역시 ○○구 ○○동 1209-16번지 ◇◇빌딩 296호에 토공사업,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한 “□□”이라는 상호의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2008. 10. 27.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구 ○○3동 1200-11번지 □□빌딩 801호로 이전하고 전문건설업 상호를 “◇◇”로 변경등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9. 8.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미달 업체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2009. 9. 17.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9. 10. 6. 실시한 청문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청구인이 건설업등록말소 처분과 관련한 소송 진행 등의 어려운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1. 11.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미제출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 하여 토공사업과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의2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서 건설업을 등록을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3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되,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에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영업정지 6월을 규정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의2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 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의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으로 면허가 말소되어 공사계약을 했던 공사를 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